← 이혼·재산분할 셀프 가이드로 돌아가기 법무법인 박앤코 · 호주 가족법 쉬운 판례 칼럼
2025–2026 개정 해설 · 가족법 칼럼 01 1차 법령·판례 검증 완료 (2026.11) 약 9분 소요

호주 가족법 재산분할 개편 핵심: 경제적 학대 반영, 별도 통장·해외자산, 반려동물 및 제척기간 총정리

2025년 6월 10일 시행 개정 가족법(s 79·s 90SM)과 Shinohara·Franc·Wright 등 2025–2026년 최신 판례 및 국세청(ATO) 연금 격차 통계 분석

호주 가족법 재산분할 개편 핵심: 경제적 학대 반영, 별도 통장·해외자산, 반려동물 및 제척기간 총정리
개정 호주 가족법(s 79·s 90SM)에서는 단독 명의 계좌와 부동산 및 퇴직연금과 반려동물 귀속 그리고 재산분할 제척기간이 단일 법정 체계로 규율됩니다.
26.1%–50%
40–54세 남녀 및 비영어권 이민자(NESB) 퇴직연금 격차 (ATO·ASFA)
0건 허용
반려동물 공동 소유·번갈아 돌보기 명령 (s 79(6)–(7) 전면 금지)
12개월 / 2년
이혼 발효 후(법률혼) / 별거 후(사실혼) 재산분할 절대 제척기간

결혼 기간 내내 각자 번 돈은 각자 통장에 따로 넣곤 하죠. 집도 한 사람 단독 명의로 사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헤어질 때도 내 재산은 안전할 거라고 믿는 분들이 참 많아요. 상담실에서 마주 앉아 통장 거래내역과 등기부부터 꺼내 보시는 분들도 흔하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드리는 대답은 단호해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의 원칙은 분명하거든요. 부부가 생활비 통장을 따로 썼어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명의가 한쪽으로만 되어 있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게다가 2025년 6월 10일 개정법(Family Law Amendment Act 2024)이 전면 시행됐죠. 그 뒤를 이어 2025~2026년 상급심 판결들도 잇따라 나왔어요. 이 판결들이 실무 계산법을 뿌리부터 바꿔 놓았거든요. 예전 인터넷 게시글이나 주변 지인의 이혼 경험담만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만 믿고 합의서에 도장을 찍곤 하시죠. 그러다 수십만 달러어치 노후 연금이나 청구 시한을 통째로 날리기도 해요. 실제로 현장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법률 구조도 · 개정 가족법(s 79 · s 90SM) 4단계 및 신설 특례 2025년 6월 10일 개정 호주 가족법 재산분할 4단계 구조 및 핵심 판례 변화 관문 · s 79(2) 권리 변경의 공정·형평성 Stanford [2012] HCA 52 별도 통장·단독 명의도 포함 (Barda & Zerri [2026]) 1단계 · s 79(3)(a) 현존 전 세계 자산·부채 특정 Shinohara [2025] FedCFamC1A 126 가상 합산(Add-backs) 전면 폐지 s 71B 한·호 전 세계 재산공개 의무 2단계 · s 79(4) 기여도 평가 + 경제적 학대(ca) Franc & Franc [2026] FedCFamC1A 159 s 4AB(2A) 연금·생활비 통제 반영 맥락 중심 3단계 심리 + 구체 증거 3단계 · s 79(5) 독립 신설 현재·장래 사정 조정 구 s 75(2) 준용 폐지 → s 79(5)(a)–(v) 폭력 후유증(a) · 고의 탕진(d) 미성년 자녀 주거(f) · 기지급 수임료(n) 반려동물 특별 조항 · s 79(6)–(7) / s 90SM(6)–(7) 단독 소유권 · 제3자 양도 · 매각만 가능 · '공동 양육·번갈아 돌보기' 명령 법적 금지 (Wright & Berger [2025] FedCFamC2F 1315) 절대 제척기간 시계 · s 44(3) 법률혼 / s 44(5) 사실혼 이혼 효력 발생일로부터 12개월(법률혼) · 별거일로부터 2년(사실혼) 도과 시 특별 허가(Hardship) 없이는 청구 차단
도표 1: 2025년 6월 10일 개정 호주 가족법 재산분할 4단계 구조 및 핵심 판례 변화

판례에만 있던 4단계 재산분할 공식의 명문화와 가상 합산(Add-backs)의 종말

오랫동안 호주 재산분할 실무는 법조문보다 판례를 따라 움직였어요. 연방대법원은 Stanford v Stanford [2012] HCA 52 ([37], [40], [42]) 판결에서 재산분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당사자들의 현존하는 법률상·형평법상 권리를 확정하고 그 권리를 바꾸는 것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s 79(2)) 별도로 따져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그 뒤로 실무가들은 흔히 4단계 심사를 거쳐 왔죠. 2025년 6월 10일 발효된 개정법은 이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법률혼 s 79(3)과 사실혼 s 90SM(3) 본문에 직접 새겨 넣었거든요. 먼저 양측의 현존 자산과 부채를 특정해요(s 79(3)(a)). 이어서 재정적·비재정적·가사 및 양육 기여도를 저울질하죠(s 79(4)). 과거 부양료 조항(s 75(2))을 빌려 쓰던 방식에서도 벗어났어요. 재산분할 전용으로 현재 및 장래 사정 조항(s 79(5)(a)–(v), 사실혼은 s 90SM(5)(a)–(w))이 새로 독립했거든요. 이 조항을 적용해 최종 비율을 조율해요.

여기서 실무가들까지 깜짝 놀라게 한 결정적인 판례가 나왔어요. 바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항소부 전원재판부의 Shinohara & Shinohara [2025] FedCFamC1A 126 ([121], [127]) 판결이에요. 개정 전에는 별거 직후 한쪽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몰래 빼돌려 써버리는 일이 있었죠. 부부 공동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미리 내는 일도 있었고요. 그럴 때 재산목록표(Balance Sheet)에 가상의 숫자로 다시 얹어 놓곤 했어요. 이른바 가상 합산(notional add-backs) 관행이 널리 쓰였거든요. 그런데 항소부는 개정 s 79(3)(a)(i)의 문언에 주목했어요. 오직 현존하는 재산(existing property)만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죠. 그래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돈은 제외하기로 했어요. 대차대조표에 가상 항목으로 올리는 관행을 전면 폐지한 거예요. 물론 돈을 먼저 써버린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는 대차대조표 숫자로 더하지 않아요. 대신 과거 기여도 평가(s 79(4))나 고의·무모한 재산 탕진(s 79(5)(d)), 소송자금 조달 불균형(s 79(5)(n)), 기타 정의와 형평 사유(s 79(5)(v)) 단계에서 반영해요. 분할 비율 자체를 옮기는 방식으로 셈법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핵심 쟁점2025년 6월 10일 개정 전2025년 6월 10일 개정 후 현행 규정 및 핵심 판례
4단계 심사 및 장래 사정 조항판례상 관행으로 운영 · 부양료 조항(s 75(2)) 준용s 79(3) / s 90SM(3) 본문 명문화 · 재산분할 전용 독립 조항 s 79(5)(a)–(v) 신설 (구 s 79(4)(e) 폐지)
기소비 자산·선지급 수임료(Add-backs)대차대조표에 가상 재산(notional property)으로 합산Shinohara & Shinohara [2025] FedCFamC1A 126 ([121], [127])에 따라 대차대조표 가상 합산 전면 폐지 → s 79(4) 또는 s 79(5)(d),(n),(v) 비율 조정
경제적 학대 및 가정폭력 반영협소한 Kennon 판례 예외만 인정(입증 장벽 극히 높음)s 4AB(2A)(연금 통제·생활비 차단·지참금 학대) 및 s 79(4)(ca)·s 79(5)(a) 명시 · Franc & Franc [2026] FedCFamC1A 159 ([148]) 맥락 중심 3단계 심리
재산 전면 공개 의무(한·호 전 세계)하위 법원 규칙(Rules)에만 규정가족법 모법 s 71B(법률혼) / s 90RI(사실혼)로 격상 · 별거 후 소송 준비 단계(s 71B(5)–(6))부터 의무 적용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가구·차량과 동일한 일반 동산 취급s 79(6)–(7) / s 90SM(6)–(7) 완결 규정 · 단독 소유권·제3자 양도·매각만 가능, 공동 양육 명령 전면 금지 (Wright & Berger [2025] FedCFamC2F 1315)

경제적·재정적 학대(s 4AB(2A))의 명문화와 입증의 문턱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도 짚어 볼까요? 단연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가 재산분할 계산식의 정식 변수로 들어왔다는 점이에요. 개정법 s 4AB(2)(g)와 신설된 s 4AB(2A)가 그 근거예요. 배우자의 예금이나 퇴직연금(Superannuation)을 강제로 통제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가요. 취업이나 학업을 방해해 소득 활동을 막는 행위도 법정 가정폭력으로 명시했죠. 배우자 모르게 그 명의로 대출이나 부채를 떠안기는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필수 생활비를 끊어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는 행위 역시 포함돼요. 나아가 지참금을 강요하거나 은닉하는 행위(dowry abuse)까지 모두 법정 가정폭력이에요. 그리고 이 폭력이 혼인 중 기여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s 79(4)(ca)) 살펴요. 또 피해 배우자의 현재와 장래 생계에 어떤 후유증을 남겼는지(s 79(5)(a))도 보죠. 주거 안정에 미친 영향까지 양방향에서 반영하도록 길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하면 비율이 크게 올라갈까요? 2026년 9월 선고된 항소부 전원재판부 판결 Franc & Franc [2026] FedCFamC1A 159 ([134], [148], [150]–[151])가 아주 냉정한 해답을 내놓았어요. 재판부는 과거 Kennon 판례 시절을 돌아보았어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까다로운 예외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보았거든요. 파편화된 개별 사건만 떼어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관계 전반의 통제 양상을 맥락 속에서 살피라는 취지죠. 이에 따라 ① 가정폭력의 존재 여부 확정, ② 폭력의 성격·정도·맥락 평가, ③ 그 폭력이 s 79(4)(ca)상 기여 능력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지 판단하는 3단계 심리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증거법(Evidence Act 1995 s 140(2))은 구체적인 일시, 정황, 객관적 뒷받침 자료를 요구해요. 이런 자료 없이 막연한 진술만 늘어놓아서는 곤란해요. 그럴 경우 비율 조정을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죠. 결국 감정에 기대어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계좌 차단 내역, 문자 기록, 진료 기록, 경력 단절 타임라인을 정교하게 엮어내는 증거 설계가 승패를 갈라요.

통계가 경고하는 퇴직연금(Super) 격차: 집값만 보고 도장 찍으면 안 되는 이유

재산분할 협상 테이블에서 한인 의뢰인들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부동산 지분이나 현금 몇만 달러만 챙기는 건데요. 각자의 호주 퇴직연금(Superannuation)은 건드리지 않기로 합의하는 거예요. 통계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볼까요? 왜 이런 합의가 위험한지 단번에 드러나요. 호주 국세청(ATO)이 2026년 6월 공표한 2023–24 과세연도 통계가 있어요. 이혼과 별거가 집중되는 40–44세 구간의 중위 퇴직연금 잔액부터 차이가 커요. 남성 $116,076, 여성 $85,804로 26.1% 격차가 나죠. 45–49세에서는 남성 $154,751 대 여성 $110,864(28.4% 격차) 수준이에요. 50–54세에 이르면 남성 $192,196 대 여성 $134,309가 돼요. 격차가 30.1%까지 벌어지죠.

이민자 가정의 현실은 이보다 훨씬 더 가혹해요. 호주연금기금협회(ASFA)가 분석한 비영어권 이민 배경(NESB) 가구 통계를 살펴보죠. 35–44세 중위 연금은 $60,000(비이민자 $100,000 대비 40% 격차)이에요. 45–54세 중위 연금도 $75,000에 머물러요. 호주 출생·영어권 집단($150,000)의 절반 수준인 50% 격차를 보이죠. 호주 이주 초기 배우자의 학업이나 사업을 뒷바라지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느라 캐주얼 일자리를 전전했거나 출산·육아로 경력이 끊긴 경우도 흔해요. 이런 배우자일수록 본인 명의 연금 계좌는 비어 있기 마련이에요. 호주 가족법은 퇴직연금을 엄연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취급해요. 연금 분할 명령(Superannuation Splitting Order)을 활용하면 돼요. 한쪽 연금 기금에서 다른 쪽 계좌로 지분을 떼어 옮길 수 있게 해 주죠. 다만 연금 기금 수탁자(Trustee)에게 최소 28일 전에 사전 절차적 공정성 통지(procedural fairness notice)를 보내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해요.

공식 통계 분석 · 왜 연금 분할(Super Split)을 빠뜨리면 안 되는가 별거·이혼 집중 연령대 호주 퇴직연금(Super) 중위 잔액 격차 출처: 호주 국세청(ATO) 2023–24 과세통계 (2026.06 공표) · 호주연금기금협회(ASFA) 비영어권 이민배경(NESB) 분석 $0 $50k $100k $150k $200k 40–44세 (ATO) 남성 vs 여성 $116,076 $85,804 -26.1% 격차 45–49세 (ATO) 남성 vs 여성 $154,751 $110,864 -28.4% 격차 50–54세 (ATO) 남성 vs 여성 $192,196 $134,309 -30.1% 격차 45–54세 이민배경 (ASFA) 비이민·영어권 vs 비영어권 이민자 $150,000 $75,000 -50.0% 이민자 격차 실무 포인트: 주택 지분만 나누고 퇴직연금 분할(Super Splitting Order · 수탁자 28일 사전 통지 필수)을 생략하면 노후 자산에서 평균 26~50% 불균형이 고착됩니다.
도표 2: 별거·이혼 집중 연령대 호주 퇴직연금(Super) 중위 잔액 및 이민자 격차 통계

별도 통장·단독 명의·한국 자산과 전면 재산공개 의무(s 71B)

부부가 돈 관리를 철저히 따로 했다는 항변도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최근 선고된 Barda & Zerri [2026] FedCFamC2F 122 ([19]–[20]) 사건을 볼까요? 남편과 아내는 14년간 동거하며 11년간 법률혼을 유지했어요. 그동안 줄곧 별도 은행 계좌를 썼죠. 자산도 대부분 각자 단독 명의로 취득했고요.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두 사람이 별도 계좌를 운영하고 개별 명의로 자산을 소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거든요. s 79(2) 재산분할 명령을 거부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함께 생활비를 분담하고 가사와 직·간접 기여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상대방 단독 명의 자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몫을 당연히 인정받는 거죠. 덧붙여 같은 사건에서 시부모가 아파트 매입 때 보태준 돈도 쟁점이 됐어요. 별거 후 뒤늦게 만든 서류로 대여금이나 신탁 지분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이 주장도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직 남편 측 기여도 요소로만 참작됐죠.

재산을 숨기면 무사할 거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신데요. 한국에 있는 아파트, 예금, 비상장주식은 호주 법원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에요. 2025년 6월 10일부터 재산 전면 공개 의무(Duty of Financial Disclosure)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하위 법원 규칙에서 모법인 가족법 본문 s 71B(사실혼은 s 90RI)로 격상되었거든요. 소송이 시작된 뒤뿐만 아니라 별거 후 소송을 준비하거나 협상하는 단계(s 71B(5)–(6))부터 전 세계 모든 직·간접 자산과 처분 내역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해요. 이 의무를 어기면 소송비용 폭탄을 맞거나 불리한 추정을 받게 돼요. 심하면 법정모독 제재까지 받을 수 있죠. 또한 사업체나 부동산 가치를 줄이려는 시도도 통하지 않아요. 본인 입맛에 맞는 자료만 회계사에게 넘겨 일방적인 감정서를 받아 오더라도 소용없거든요. Driesen & Klerk [2026] FedCFamC1A 74 ([41], [58]) 판결이 이 점을 잘 보여 줘요. 1심은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정보에만 기초한 회계사 평가 의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증거가치 영(0)점을 매긴 거예요. 항소부도 이 1심 판단이 전적으로 옳다고 확인했죠. 세금 부채나 보험금 역시 정교한 법리가 작동해요. 연방대법원의 Commissioner of Taxation v Tomaras [2018] HCA 62 ([1], [9]) 판결을 볼까요? 국세청 소득세 체납 채무자를 다른 배우자로 바꾸는 명령(s 90AE) 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세금 완납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이어진 항소심 Tomaras & Tomaras [2021] FedCFamC1A 82 (다수의견 [95], [127])에서는 장해보험(TPD) 월 지급금도 다뤘어요. 일시금 전환이나 양도가 불가능한 월 지급금이 문제였는데요. 그 지급금은 분할 가능한 재산이 아니라 소득에 해당한다고 정리했죠.

반려동물 공동 양육권 전면 금지(s 79(6)–(7))와 놓치면 끝나는 제척기간

가족처럼 키우던 강아지나 고양이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2025년 6월 10일부터 완전히 새로운 법조문의 규율을 받거든요. 개정법은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 s 4(1))을 일반 가재도구와 분리했어요. s 79(6)–(7)(사실혼은 s 90SM(6)–(7))에 별도 기준을 세웠죠.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한쪽 당사자의 단독 소유권 인정, 동의한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매각 딱 세 가지뿐이에요. 반려동물 공동 소유나 번갈아 데리고 사는 공동 돌봄 명령은 법적으로 금지돼요. 이 조항을 처음으로 해석한 Wright & Berger [2025] FedCFamC2F 1315 ([70]–[75]) 판결에서도 법원은 단호했어요. 해당 조항이 완결된 법전(code)처럼 작동한다는 이유였죠. 아버지가 반려견 공동 시간 배분이나 부수적 공동 이용 명령을 요청했는데요. 법원은 그런 명령을 아예 내릴 재량이 없다고 못 박았어요. 대신 누가 입양하고 사료·병원비를 감당했는지보다 더 무겁게 살피는 기준이 있어요. 가정폭력 수단으로 동물을 위협하거나 학대한 이력이 있는지((7)(d)–(e)), 당사자나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가 어떠한지((7)(f)), 앞으로 상대방 도움 없이 단독으로 돌볼 능력이 있는지((7)(g))를 중심으로 한 명의 주인을 정해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유리한 법리가 있어도 시계를 놓치면 법원 문턱조차 넘기 힘들어요. 호주 통계청(ABS)의 2025년 이혼 통계(2026년 7월 발표)를 볼까요? 호주 부부들의 혼인부터 별거까지 중위 기간은 9.4년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혼 확정까지는 13.4년이 걸려요. 별거 후 평균 4년 가까이 서류 정리를 미루는 경향이 뚜렷하죠. 별거 중에는 재산분할 기한이 흐르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이혼 명령이 내려져 선고 후 1개월 1일 뒤 효력이 발생하면(s 55(1)) 그날로부터 정확히 12개월 이내(s 44(3))에 재산분할이나 배우자 부양료 신청을 접수해야 해요. 사실혼(de facto) 커플은 이혼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별거일로부터 2년 이내(s 44(5))가 절대 기한이에요.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극심한 경제적 곤궁(hardship, s 44(4) 및 s 44(6))을 별도로 입증해 법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본안 청구가 가능해져요. 결국 협상력이 급격히 무너지고 말죠.

내 사건에 맞는 다음 단계 점검하기

구두로 나눈 재산 약속이나 공증받지 않은 개인 각서는 호주 가족법상 종결 효력이 없어요.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수만 달러의 주정부 인지세(Stamp Duty)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죠.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오갔다면 법원 인장이 찍히는 합의명령(Consent Orders)으로 확정해 두어야 안전해요. 반대로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한국·호주 계좌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 제척기간이 닫히기 전에 s 71B 전면 재산공개 요구를 포함한 변호사 공식 협상 개시 서한으로 테이블에 앉혀야 해요. 반복되는 이메일 문답으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박앤코 가족법 전용 온라인 질문지(가족법 사안 접수 바로가기)나 공식 통합 안내 창구(박앤코 공식 링크 허브)를 이용해 보세요. 혼인·별거일과 자산 윤곽을 한 번에 남겨 주세요. 이해충돌 조회 후 가장 실익이 큰 해결 경로를 짚어 드릴게요.

근거 법령 및 통계: Family Law Act 1975 (Cth) Compilation No. 101 (s 4AB(2A), s 44(3)–(6), s 71B, s 79(2)–(7), s 90RI, s 90SM(2)–(7)) · ATO Taxation Statistics 2023–24 (2026.06) · ASFA NESB Superannuation Analysis · ABS Marriages and Divorces 2025 (2026.07).
혼자 진행을 멈추고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순간 · 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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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내: 이 칼럼은 호주 연방 가족법(Family Law Act 1975)과 공식 통계·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수임 계약 성립을 뜻하지 않으므로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결별 후 2년 마감 기한이나 비자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온라인 상담 질문지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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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상속·지체위험 · 가족법 칼럼 16

별거한 지 4년 지났으니 새로 받은 상속이나 집값 상승분은 내 것이겠지: 합의명령(Consent Orders)을 미룬 대가

별거 뒤 서류 정리를 평균 4년씩 미루다 나중에 받은 상속금이나 오른 집값까지 나누게 되는 이유와 $4,950 법원 합의명령으로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법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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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계약 BFA 대 합의명령 · 가족법 칼럼 17

변호사 증명서까지 붙인 혼전계약서(BFA)가 대법원에서 깨진 이유: 재산분할 합의서(BFA) 대 법원 합의명령($4,950) 선택 기준

결혼·동거 전에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BFA 작성 요령과 이미 헤어진 부부가 양쪽 변호사비가 드는 BFA 대신 정액 합의명령을 골라야 하는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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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경계·기한도과 · 가족법 칼럼 18

동거는 안 하고 생활비만 줬는데 사실혼(De Facto) 소송이 들어왔다면: 사실혼 인정 기준(s 4AA)과 마감 기한 예외 신청(s 44)

단순 연인 관계와 법적 사실혼을 가르는 '하나의 삶(Coupledom)' 기준부터 기혼자와의 이중 사실혼, 마감 기한이 지난 사건의 대응법까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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