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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경계·기한도과 · 가족법 칼럼 18 1차 법령·판례 검증 완료 (2026.11) 약 9분 소요

동거는 안 하고 생활비만 줬는데 사실혼(De Facto) 소송이 들어왔다면: 사실혼 인정 기준(s 4AA)과 마감 기한 예외 신청(s 44)

17년 교제·매달 생활비 지원에도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은 Jonah & White 판결, 요양원 입소 후 결별 기준(Fairbairn), 1년·2년 마감 기한 뒤 예외 허가 분석

동거는 안 하고 생활비만 줬는데 사실혼(De Facto) 소송이 들어왔다면: 사실혼 인정 기준(s 4AA)과 마감 기한 예외 신청(s 44)
법률혼 상태에서도 제3자와 사실혼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s 4AA(5)(b)). 다만 17년 동안 매달 생활비를 보냈더라도 실제로 삶을 합치지 않았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됩니다.
17년 교제 기각
매월 금전 지원에도 별개 가구 유지로 사실혼 부정 (Jonah & White [2012])
기혼 중 성립 가능
법률혼과 병존하는 사실혼 인정 조항 (s 4AA(5)(b)) 및 엄격 입증
12개월 / 24개월
도과 시 실질적 곤궁(Hardship)과 지체 사유를 입증해야 열리는 s 44 관문

법률혼은 혼인신고서와 이혼 명령서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달력 위에 찍어 줘요. 반면 호주 사실혼(De Facto)은 증명서 한 장 없이 일상의 흔적만으로 재산분할(s 90SM) 청구권이 생겨나죠. 이렇다 보니 본안 계산표를 펴 보기도 전에 법원 현관문 앞에서 치열한 관문 다툼이 벌어져요. 집도 따로 썼고 법률상 배우자까지 있었는데 생활비 좀 보태줬다고 무슨 사실혼이냐며 억울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반대로 헤어진 지 2년 몇 개월이 지나서야 닫힌 시계를 되돌릴 길이 없느냐며 다급히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죠.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혼일까요? 호주 가족법(Family Law Act 1975)이 긋는 성립·파탄 경계선과 제척기간 도과 특별허가(s 44) 기준을 판례로 짚어 볼게요.

본안 전 관할권 전쟁 · 사실혼 성립(s 4AA) 경계선과 도과 구제(s 44) 사실혼 재산분할 소송의 2대 선결 관문: 관계 성립과 제척기간 도과 허가 근거: Jonah & White [2012] FamCAFC 200 · Fairbairn v Radecki [2022] HCA 18 · Whitford [1979] · Skelton [2022] 관문 1 · 연인·후원 vs 법적 사실혼 (s 4AA / s 90SB) 기혼자와의 이중 사실혼도 법리상 가능 (s 4AA(5)(b)) 법률혼 유지 중이라도 제3자와 사실혼 성립 가능 · 단 입증 기준이 매우 엄격. 핵심 잣대: '삶의 결합(Coupledom)' 유무 (Jonah & White) 17년 교제·매달 생활비 송금에도 각자 가정을 유지해 사실혼 기각! 별거 시점 객관적 확정 (Fairbairn v Radecki HCA) 치매 요양원 입소 자체보다 재산 분리·상호 부양 거절 시점이 파탄일. 관문 2 · 기한 도과 후 특별허가 (s 44(3) 1년 / s 44(5) 2년) 1단계: 실질적 곤궁(Substantial Hardship) 입증 단순한 청구권 상실이 아니라 예상 배상액 대비 소송비 실익까지 심사(Whitford). 2단계: 지체 사유 소명 및 상대방 불이익 형량 일부 기간 설명 공백만으로 기계적 기각 불가하나 설득력 필수(Gadzen; Skelton).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비 배상(Costs Order) 직격탄 관할권 예비심문(Threshold Hearing) 전에 승산과 비용 리스크를 냉정히 따져야 함. 실전 포인트: 사실혼 성립 부인 방어(s 90RD)나 1년·2년 도과 사건 구제는 본안 전에 열리는 예비 관할 심리에서 모든 승부가 갈립니다.
도표 1: 사실혼(s 4AA) 성립 판단 기준과 제척기간 도과 후 특별허가(s 44) 관문

법률혼 배우자가 있어도 사실혼이 된다고? Jonah & White가 그은 삶의 결합 경계선

먼저 많은 분이 놀라시는 조문부터 볼까요? 호주 가족법 s 4AA(5)(b)는 한쪽이 제3자와 법률혼 상태에 있거나 다른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별개의 사실혼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명시해요. 본가에서 아내와 살았으니 교제 상대방은 절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을 거라는 믿음은 법조문 앞에서 곧바로 깨져요.

물론 돈과 시간을 나눴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지는 않아요. 이 경계선을 명확히 그은 판례가 항소부의 Jonah & White [2012] FamCAFC 200 판결이에요. 기혼 남성이 본가에서 아내·자녀와 살면서 다른 여성과 17년 동안 비밀 관계를 이어 왔어요. 매달 생활비를 보냈고 주택 매입 자금 $24,000도 지원했죠. 결별 후 여성은 s 90RD 사실혼 확인 신청을 냈어요. 법원의 답은 기각이었어요. 진정한 가사 공동체 기반(genuine domestic basis · s 4AA(1))의 핵심은 두 삶의 결합(coupledom · 두 개별 삶이 하나의 공동 삶으로 합쳐졌는지 여부)이라고 본 거예요. 두 사람은 17년 내내 거처를 분리했고 대외 모임에 커플로 나서지 않았으며 가계를 합친 적도 없었거든요. 정기 송금이 있었더라도 삶이 하나로 합쳐진 흔적이 없으면 s 4AA(2) 문턱을 넘지 못해요. 본안 청구를 하려면 총 기간 2년 이상이나 공동 자녀 또는 중대한 기여라는 s 90SB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하죠.

몸이 떨어져 살면 사실혼이 끝난 걸까? Fairbairn v Radecki 연방대법원 판결

사실혼 성립은 명백해도 정확히 언제 파탄 났는가를 두고 승패가 갈리기도 해요. 파탄일에 따라 분할 자산 범위와 별거 후 2년 제척기간의 출발점이 정해지거든요. 연방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인 Fairbairn v Radecki [2022] HCA 18이 확고한 기준점이에요.

평소 재산을 분리해 관리하던 노년 사실혼 커플이 있었어요. 여성에게 중증 치매가 찾아와 요양시설(aged care)에 영구 입소했고 공공신탁관리인이 요양비 마련을 위해 여성 주택 매각에 나섰죠. 그러자 남성 파트너는 자산 분리 태도를 고수한 채 여성 복리에 필요한 재정 협조를 거부하며 새 위임장과 유언장 작성만 요구했어요. 연방대법원은 두 가지 원칙을 밝혔어요. 첫째로 요양시설 입소나 광산 교대근무(FIFO)처럼 불가피한 물리적 별거만으로는 사실혼이 자동 종료되지 않아요. 동거가 존속의 필수 요건은 아니거든요. 둘째로 공동의 삶을 이어 가는 데 필요한 재정·생활상 조정(necessary adjustments)을 객관적으로 거부하며 각자 재산 보호에만 매달린 시점에는 s 90SM상 사실혼이 최종 파탄 난 것으로 판정했어요.

단 하루만 늦어도 닫히는 시계: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별거 후 2년과 s 44 특별허가

두 번째 관문은 냉혹한 제척기간이에요. 법률혼은 이혼 발효일(s 55(1))로부터 12개월 이내(s 44(3))에 소장을 내야 해요. 사실혼은 최종 별거일로부터 2년(24개월) 이내(s 44(5))가 절대 시한이죠. 단 하루만 늦어도 당연 제소권은 사라져요. 법원의 특별허가(s 44(4) · s 44(6))를 먼저 통과해야만 본안을 다툴 수 있어요.

특별허가의 3대 판례 문턱은 높아요. 먼저 Whitford & Whitford [1979] FamCA 3 판결은 허가 거절 시 신청인에게 중대한 경제적 곤궁(substantial hardship)이 생겨야 한다고 못 박았어요. 승산 있는 청구권(prima facie claim)을 잃어 실질적 타격을 입는다는 점을 숫자로 입증해야 하죠. 이어서 Gadzen & Simkin [2018] FamCAFC 218; (2018) FLC 93-871 판결은 곤궁이 인정돼도 허가가 자동은 아니라고 밝혔어요. 지연 전 기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adequate explanation)과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prejudice)까지 재량으로 저울질하거든요. 나아가 Skelton & Lindop [2022] FedCFamC1A 47 판결은 소송비용 대비 실익 비례성을 따졌어요. 예상 정산금보다 양측 변호사 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크다면 소 제기를 막아도 실질적 곤궁이 없다고 보아 기각할 수 있어요.

관문 쟁점 구분적용 조문 및 핵심 선례법원의 핵심 심사 기준실무상 승패 포인트
사실혼 성립 존부 (s 4AA · s 90RD)s 4AA(1)–(5) · s 90SB · Jonah & White [2012] FamCAFC 200기혼자 중복 성립 가능(s 4AA(5)(b))하나 두 삶의 결합(coupledom) 및 2년·자녀·기여 필수별도 거처·사회적 분리·독립 가계 입증 시 정기 생활비 송금이 있어도 기각 가능
사실혼 파탄 시점 (s 90SM)Fairbairn v Radecki [2022] HCA 18물리적 별거만으로 자동 종료 아님 · 공동 삶을 위한 필수 재정 조정 거부 시 파탄파탄일 특정에 따라 2년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평가 자산 범위가 갈림
법률혼 12개월 도과 (s 44(3)–(4))Whitford [1979] FamCA 3 · Gadzen & Simkin [2018] FamCAFC 218; (2018) FLC 93-871이혼 발효 후 12개월 경과 시 ① 승산 있는 청구 상실 중대 곤궁 + ② 지연 소명·불이익 형량구두 합의 약속·건강 위기·강압 통제 등 지연 경위를 객관 기록으로 소명
사실혼 2년 도과·실익 (s 44(5)–(6))Skelton & Lindop [2022] FedCFamC1A 47별거 후 24개월 경과 시 예상 회수 금액 대 예상 소송비용 비례성 엄격 대조소송비가 청구 실익을 삼키는 구조면 기각 · 초기 순실익 계산표 제시 필수

사실혼 방어와 제척기간 도과 사건에서 초동 대응이 승패를 가르는 이유

이 두 유형은 첫 단추가 가장 중요해요. 무리한 사실혼 청구를 당한 피신청인이라면 섣불리 법인 장부부터 내주어서는 곤란해요.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에 s 90RD 선결 분리 심리(threshold hearing)를 신청해 임대차계약서·세금신고서·독립 가계 증빙으로 조기 각하를 노리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반대로 시한 마감이 임박했거나 이미 도과한 신청인이라면 사적인 문자 호소는 치명적이에요. 마감 전이라면 즉시 정식 신청서를 접수해 시계부터 멈춰 세워야 해요. 이미 시한을 넘겼다면 Whitford와 Gadzen & Simkin 및 Skelton & Lindop 기준에 맞춘 순실익 계산표와 월별 지연 증빙을 첫 선서진술서(Affidavit)에 빈틈없이 담아야 관문이 열려요.

사실혼 경계선 다툼과 시한 도과, 늦기 전에 진단받으세요

사실혼 성립 여부와 파탄 시점 그리고 지난 시한을 되살릴 실익은 초기 증거 설계에서 판가름 나요. 감정싸움이나 이메일 문답으로 남은 골든타임마저 놓치지 마세요. 박앤코 가족법 전용 온라인 질문지(가족법 사안 접수 바로가기)나 공식 통합 안내 창구(박앤코 공식 링크 허브)에 관계 기간과 재산 내역을 남겨 주세요. 이해충돌 조회 후 방어 가능성이나 s 44 특별허가 실익을 냉정하게 짚어 드릴게요.

근거 법령 및 판례: Family Law Act 1975 ss 4AA, 44(3)–(6), 90RD, 90SB, 90SM · Jonah & White [2012] FamCAFC 200 · Fairbairn v Radecki [2022] HCA 18 · Whitford [1979] FamCA 3 · Gadzen & Simkin [2018] FamCAFC 218 · Skelton & Lindop [2022] FedCFamC1A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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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내: 이 칼럼은 호주 연방 가족법(Family Law Act 1975)과 공식 통계·판례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수임 계약 성립을 뜻하지 않으므로 이혼 후 12개월·사실혼 결별 후 2년 마감 기한이나 비자 기한이 임박했다면 지체 없이 온라인 상담 질문지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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