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gration Regulations 1994 · LIN 22/012 · 22/013 · 25/048 및 호주 연방 이민성 심사지침(PAM3) 원문을 기반으로 우편번호 6대 지역표 검증, 88일·179일 지정 근로 중복 공제 산정, 조건 8547 6개월 법정 상한일을 즉시 진단합니다.
실제 노무 제공 사업장(본사·에이전시 주소 제외 · PAM3 s 4.5.1)의 4자리 우편번호를 입력하면 호주 연방 이민성 6개 공식 지정 지역표(Table 1~6) 포함 여부와 417·462 업종별 인정 여부를 즉시 판정합니다.
여러 고용주·근무 기간을 각각 입력하면 ① 동일 달력 날짜 중복 근로 자동 공제(하루 최대 1일 원칙), ② 풀타임/표준 교대근무(주말·휴무일 포함) vs 파트타임/캐주얼(실제 표준 근무일 비례) vs 피스레이트 산정, ③ 무급 기상악화·무급휴가 제외 및 유급 공휴일·유급병가 포함, ④ 최소 달력 경과 기간(2차 3달력월 / 3차 6달력월, PAM3 s 4.5.3)까지 정밀하게 계산해요.
2015년 12월 1일 이후 모든 지정 근로(산불·자연재해 자원봉사 제외)는 호주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및 해당 Award 최저임금 이상으로 적법하게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급여명세서(Payslips) 등 지급 증빙이 필수입니다.
조건 8547(Schedule 8 Condition 8547)은 2·3차 연장용 지정 근로와 별개의 의무 조건으로 모든 417·462 비자 소지자(UK 여권 소지자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보수적 권장 사전 허가 신청일(14일 전)과 6개월 법정 상한일 병기 및 자동 면제·시계 리셋 해당 여부를 즉시 확인하십시오.
Migration Regulations 1994(Reg 1.15FAA · 1.15FA · 1.15FB 및 cl 417.211 · 462.218 · 462.219)에 따라 2차·3차 비자 연장을 위한 지정 근로는 아래 4가지 법정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417과 462는 같은 업종이라도 인정되는 지역표(Table 1~6)가 다릅니다. 광업(Mining)은 462에서 전면 제외되며 어업·임업은 462의 경우 북부 호주(Table 3)에서만 인정됩니다.
| 지정 근로 업종 (Category) | Subclass 417 인정 지역 | Subclass 462 인정 지역 | 적용 시작일 · 급여 요건 | 인정 직무 핵심 범위 & 제외 주의사항 (PAM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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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National Harvest Guide(18판) 기준선과 ABARES 원예 노동 수요 통계를 결합해 월별(1~12월)·주별 주요 작물 수확·전정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원하는 지역 카드의 버튼을 누르면 상단 우편번호 검증기에 즉시 입력됩니다.
연방 법령 등록부(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호주 연방 이민성(PageSchemaHiddenField JSON 및 쿼터 표), 공정근로옴부즈만(FWO) 원문을 정기 폴링하여 우편번호·연령 상한·국가별 쿼터·조건 8547 면제 규정 개정을 감시합니다.
| 발행 기관 (Authority) | 공식 문서명 및 법령 번호 | Poller 정기 감시 · 파싱 항목 | 검증 상태 | SHA-256 무결성 해시 / 원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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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이·영어·경력·직종을 기준으로 워홀 이후 전환 가능한 후속 비자 6단계 진단(#module-diagnose), 전체 영주권 로드맵(#module-pathways), 그리고 실전 FAQ를 통합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2·3차 워킹홀리데이 지정 근로 일수 부족·증빙 소명(s 56 Request / Adverse Employer Info), 조건 8547 6개월 연장 서면 허가, 또는 워킹홀리데이에서 482 SID · DAMA · 186 ENS · 820 파트너 비자로의 안정적 전환 전략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본 호주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 · 462) 연장 및 조건 8547 네비게이터는 법무법인 박앤코(PNC Legal Pty Ltd t/a Park & Co Lawyers)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한 법률 기술 도구로서 개별 사안에 대한 정식 법률 자문(Legal Advice)이나 호주 연방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공식 유권해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비자 승인 여부는 신청 시점의 Migration Act 1958, Migration Regulations 1994, 관련 Legislative Instruments(LIN 22/012, LIN 22/013, LIN 25/048 등) 및 신청인이 제출하는 급여명세서·은행 거래내역·고용주 확인서의 진위와 일관성에 따라 호주 연방 이민성 심사관(Delegate)이 최종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비자 연장 신청, 28일 실체비자 만료 유예기간 적용, 조건 8547 위반 위험 검토 또는 고용주 스폰서 비자(482/494/186) 전환을 앞두고 계신 경우 박창민 대표변호사(QLS Accredited Specialist in Immigration Law · 공식 문의 허브: 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 ·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와 개별 상담을 진행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