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재심기구(ART) 재심 · s 116 NOICC 소명 · s 501 철회 마감일 계산기
이민성 통지서 이메일 발송일은 당일 송달로 간주됩니다(Migration Act s 494C(5)). 취소 예고(NOICC) 단계와 취소 확정 후 재심 단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선택하십시오.
통지서 유형 · 수신일 · 관할 주(State) 입력
법정 마감일 및 보수적 안전 접수일 병기 결과
2. Section 48 Bar 발동 여부 및 호주 내 예외 신청 비자(reg 2.12) 진단기
호주 입국 후 비자가 거절·취소되었고 현재 유효한 실체 비자가 없다면 Migration Act s 48에 따라 호주 내에서는 reg 2.12 예외 비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브리징 비자 B(BVB)로 출국 후 재입국하더라도 s 48 제한은 해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비자 이력 및 희망 신청 비자 선택
Section 48 적용 여부 및 합법적 대응 경로
3. PIC 4020 · Condition 8503 · Schedule 3 웨이버 진단 및 긴급 상담 브리프
소명 요구서(Natural Justice Letter)를 수령했거나 비자에 Condition 8503이 부과된 경우에만 아래 웨이버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지 않은 웨이버 쟁점은 하단 상담 브리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웨이버·소명 쟁점 및 참작 사유 선택 (해당자 선택)
법정 웨이버(Waiver) 요건 및 방어 논리
긴급 비자 거절·취소·ART 기한 진단 브리프 복사 및 공식 상담 접수
입력하신 통지 유형과 마감일 산출 내역을 복사하여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 또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배경 통계 및 법적 근거 펼쳐보기 (처분별 법정 기한 비교 차트 · 행정재심기구(ART) 인용률 통계 · 전문변호사 안내)
2026년 10월 31일 이후 내려지는 s 501 / s 501CA 인성 처분에는 구 Direction 110이 폐지되고 Direction No. 123이 적용됩니다(호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제6차 주요 고려사항 신설 · 가정폭력 정의 확대).
📄 Ministerial Direction No. 123 원문 PDF ↗2026년 1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보호비자(866) 행정재심기구(ART) 재심은 법정 28일 청구 기한 내 $1,863.50 선납(Upfront)이 의무화되었습니다(이민 구금 또는 심각한 경제적 곤궁 시에만 면제).
📜 F2026L01448 (reg 4.31B) 법령 원문 ↗비자 위기 대응 핵심 법정 기한(NOICC 5영업일 vs 취소 후 ART 7영업일) 및 Section 48 시각화 차트
행정재심기구(ART)는 법정 기한이 단 하루만 지나도 관할권 없음(No Jurisdiction)으로 각하합니다.
그래프 1 · 처분 단계별 NOICC 소명(5영업일) · ART 재심(7영업일/9일/28일) · 연방법원 기한 비교
그래프 2 · Section 48 Bar 적용 시 호주 내 신청 허용(Exempt) vs 금지(Barred) 비자
행정재심기구(ART) 비자·처분별 실제 재심 결과(이중 분모 비교) 및 13개 카테고리 심리 소요기간
행정재심기구(ART) 공식 통계 보고서(Migration-Detailed-Caseload-Statistics-2026-27.pdf) 원문을 검증하여 전체 종결 대비 인용률(S/F)과 실질 본안 결정 대비 인용률(S/[S+A-D])을 함께 제시합니다.
1. 주요 비자 서브클래스·처분별 ART 재심 결과 이중 분모 비교표 (2026.07.01–2026.08.31 공식 PDF)
산술 검증식: Set aside(S) + 순수기각(A-D) + 각하부분집합(D) + 자진취하(W) + 관할제외·기타(O) = 전체종결(F).
| 비자 · 처분 유형 (PDF 쪽) | 신규접수(L) / 종결(F) / 미결재고(H) | 종결 상세: 인용(S) · 기각(A-D) · 각하(D) · 취하(W) · 관할제외(O) | 전체 종결 대비 Set Aside (S / F) | 실질 결정 대비 Set Aside (S / [S+A-D]) | 실무 해석 및 점검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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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재심기구(ART) 13개 사건 카테고리별 실제 완료 소요기간 (p50 중앙값 vs p95 장기)
법정 기한 내 적법하게 재심을 접수하면 브리징 비자가 유지되며 심리 대기 기간 동안 보완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 ART 사건 카테고리 (Case Category) | 50% 사건 완료 소요기간 (p50 중앙값) | 95% 사건 완료 소요기간 (p95 장기) | 재심 대기 기간 보완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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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법령 데이터 출처 확인 (14개 연방 법령 · 행정재심기구(ART) · 연방법원 SHA-256 검증)
| ID | 구분 | 공식 법령 · 재판소 안내 및 링크 | 관할 기관 | 추적 지표 | 검증 주기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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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면책공고 (Legal Disclaimer) · 송달 간주 규정(s 494B / s 494C) 안내
본 호주 비자 거절·취소(s 116 / s 501)·Section 48·PIC 4020 및 행정재심기구(ART) 기한 진단기는 법무법인 박앤코(PNC Legal Pty Ltd t/a Park & Co Lawyers)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작한 참고 도구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정 기한은 통지서 송달 방식(Migration Act s 494B/494C)과 관할 주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본 통지서(Decision Record / NOICC)를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허브(parklawyers.com.au/links) 또는 공식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로 접수해 정확한 법정 마감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