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 뉴사우스웨일스
+9%임시·브리징 비자는 할증 부과. 단 820·309 및 영주권자는 계약 후 12개월 내 시작해 연속 200일 실거주 시 면제 가능.
PARK & CO LAWYERS · SETTLEMENT & EDUCATION COST NAVIGATOR
8개 주·준주 교육청 요금표와 연방 기관(Study Assist · Services Australia · FIRB) 1차 문서를 바탕으로 비자 전환 전후의 자녀 학비와 생활·주거 비용 차이를 바로 계산합니다.
선택하신 기준 비자와 비교 비자의 8개 주·준주 공립학교 학비 부과 여부를 나란히 대조합니다. 거주 예정 주를 선택하시면 해당 행이 강조됩니다.
| 주·준주 | 수업료 결론 | 공식 요강 세부 조건 및 유의사항 |
|---|
참고: 호주수도준주(ACT)에서 자녀 등록이 제한되는 비자는 400·590·771·884·942·988입니다. NSW 482 저소득 면제는 가처분소득이 아닌 총소득·가구 사정을 건별로 심사합니다.
대학 학비 보조(CSP)와 학자금 대출(HELP)은 거주 주와 무관한 연방 기준입니다. 임시비자 소지자(482·485·491·494·500·820 및 동반 가족)는 국제학생 전액 등록금 대상이며 일반 영주권자는 CSP 정부보조 학석은 적용되나 일반 학위 HECS-HELP 대출은 제한됩니다.
| 신분 구분 | CSP 정부보조 학석 | HELP 학자금 대출 |
|---|---|---|
| 호주 시민권자 · 영주 인도적 비자 · 장기거주 NZ SCV | 가능 (Yes) | 가능 (Yes) |
| 일반 영주권자 (189 · 190 · 186 · 801 등) | 가능 (센서스일 전 학생부담금 납부) | 전문직 브리징 스터디(FEE-HELP)만 한정 |
| 일반 뉴질랜드 시민권자 | 가능 (Yes) | 불가 (No) |
| 임시 비자 소지자 (482 · 485 · 491 · 494 · 500 · 820) | 불가 (국제학생 전액 등록금) | 불가 (No) |
원문 출처: Study Assist (Non-Australian Citizens) · Student Contribution Amounts · Department of Education 2026 Indexed Rates
영주권 소지자 및 부모비자를 제외한 영주비자 신청자(취업 허가 비자 소지 또는 호주 시민·영주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 820/801 및 309/100 결합 신청 포함)는 영주 신청일(해외 신청은 입국일)부터 메디케어 가입 대상입니다.
보건장관 명령으로 가입이 허용된 임시비자:
482·485·500·417·462 비자는 장관 명령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 건강보험(OVHC/OSHC)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국·뉴질랜드·이탈리아 등 11개 상호의료협정국 국민 예외).
신규 영주권자에게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 s 623A)상 최대 4년(208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임시비자(482·485·500 등) 체류 기간은 대기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영주권(또는 820·309 일부 급여) 취득·입국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 대기기간 | 주요 수당 · 혜택 | 820·309 파트너 임시 |
|---|---|---|
| 없음 (0년) | 보육비 보조금(CCS) · FTB Part B (영주권) | 보육비 보조금(CCS) 비대상 |
| 1년 | Family Tax Benefit Part A · Carer Allowance | FTB Part A 신청일/입국일 기산 |
| 2년 | 유급육아휴직(Parental Leave Pay) · Carer Payment | 유급육아휴직(PLP) 기산 포함 |
| 4년 (208주) | JobSeeker · Youth Allowance · Austudy · 헬스케어카드 | 저소득 헬스케어카드 · Special Benefit |
임시비자 소지자(482·485·491·494·500·820·309)는 외국인 투자 심사(FIRB)상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외국인의 기존 주택(Established Dwelling) 매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축·빈 땅만 FIRB 수수료($4,600~$31,300+) 납부 후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호주 시민·영주권자·444 비자 배우자와 합유(Joint Tenants)로 취득할 때는 연방 FIRB 승인이 면제되나 주별 취득세 할증은 아래 기준을 별도로 따릅니다.
NSW · 뉴사우스웨일스
+9%임시·브리징 비자는 할증 부과. 단 820·309 및 영주권자는 계약 후 12개월 내 시작해 연속 200일 실거주 시 면제 가능.
VIC · 빅토리아
+8%시민·영주권자는 면제. 시민·영주권자 배우자와 공동 매수 후 정산 12개월 내 12개월 연속 실거주 시 외국인 지분 할증 면제 가능.
QLD · 퀸즐랜드
+8%계약일(Contract Date) 신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일 당시 임시비자였다면 AFAD 8%가 유지됩니다.
WA · 서호주
+7%시민·영주권자·444 비자 외에는 외국인 지분만큼 7% 할증이 부과됩니다 (공동소유 시에도 외국인 지분에 부과).
SA · 남호주
+7%임시비자 지분에 7% 할증이 부과되며 시민권자 배우자와 공동 매수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TAS · 태즈메이니아
+8%시민·영주권자·정산일 기준 444 소지자 외 외국인 주거용 취득 시 8% 할증이 적용됩니다 (농지 1.5%).
ACT · 호주수도준주
취득세 할증 없음매수 시 외국인 취득세 할증은 없으나 보유 중 평균 미개량가액(AUV) 연 0.75% 외국인 토지세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NT · 노던준주
할증 없음 (0%)주 차원의 외국인 취득세 추가 할증은 없으며 연방 FIRB 승인 규정만 그대로 적용됩니다.
NSW TRP 수업료 요금표 · 비자별 입학 조건 · Revenue NSW 취득세 · 문의: tempvisa@det.nsw.edu.au
VIC School Fees · ISP 정책 · SRO VIC 면제 규정 · 문의: international@education.vic.gov.au
EQI TRA 요금표 · 비자별 입학 일정표 · QRO AFAD · 문의: temporaryresidents@qed.qld.gov.au
ACT 동반자녀 입학·학비 · ACT 외국인 토지세 · 문의: ieu@act.gov.au
NT 국제학생 학비 · NT 관보 G23 · 문의: internationalservice@education.nt.gov.au
연방 주택 투자 원문: FIRB Guidance Note 6 (Residential Land) · 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Regulation 2015 reg 38(3) · ATO Residential FIRB F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