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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비자별 공립학비 · 메디케어 · 주택 취득세 비교기

8개 주·준주 교육청 요금표와 연방 기관(Study Assist · Services Australia · FIRB) 1차 문서를 바탕으로 비자 전환 전후의 자녀 학비와 생활·주거 비용 차이를 바로 계산합니다.

자녀 인원 연간 학비 합산기:

1. 주별 자녀 공립학교 수업료 비교

선택하신 기준 비자와 비교 비자의 8개 주·준주 공립학교 학비 부과 여부를 나란히 대조합니다. 거주 예정 주를 선택하시면 해당 행이 강조됩니다.

기준 비자 주별 세부 조건 및 면제 규정 펼치기
주·준주 수업료 결론 공식 요강 세부 조건 및 유의사항

참고: 호주수도준주(ACT)에서 자녀 등록이 제한되는 비자는 400·590·771·884·942·988입니다. NSW 482 저소득 면제는 가처분소득이 아닌 총소득·가구 사정을 건별로 심사합니다.

2. 대학 학비 정부보조(CSP) 및 학자금 대출(HELP)

대학 학비 보조(CSP)와 학자금 대출(HELP)은 거주 주와 무관한 연방 기준입니다. 임시비자 소지자(482·485·491·494·500·820 및 동반 가족)는 국제학생 전액 등록금 대상이며 일반 영주권자는 CSP 정부보조 학석은 적용되나 일반 학위 HECS-HELP 대출은 제한됩니다.

CSP Band 1 (2026)$4,738간호 · 교육 · 수학·통계 · 농업 · 영어
CSP Band 2 (2026)$9,537공학 · IT·컴퓨팅 · 건축 · 과학 · 보건 · 사회복지
CSP Band 3 (2026)$13,558의학 · 치의학 · 수의학
CSP Band 4 (2026)$17,399법학 · 경영 · 회계 · 경제 · 상학 · 사회문화
체류 신분별 CSP · HELP 자격표 및 1차 출처 보기
신분 구분CSP 정부보조 학석HELP 학자금 대출
호주 시민권자 · 영주 인도적 비자 · 장기거주 NZ SCV가능 (Yes)가능 (Yes)
일반 영주권자 (189 · 190 · 186 · 801 등)가능 (센서스일 전 학생부담금 납부)전문직 브리징 스터디(FEE-HELP)만 한정
일반 뉴질랜드 시민권자가능 (Yes)불가 (No)
임시 비자 소지자 (482 · 485 · 491 · 494 · 500 · 820)불가 (국제학생 전액 등록금)불가 (No)

원문 출처: Study Assist (Non-Australian Citizens) · Student Contribution Amounts · Department of Education 2026 Indexed Rates

3. 메디케어 가입 자격 및 센터링크 신규 거주자 대기기간

메디케어(Medicare) 가입 핵심 기준

영주권 소지자 및 부모비자를 제외한 영주비자 신청자(취업 허가 비자 소지 또는 호주 시민·영주 배우자·부모·자녀가 있는 경우 · 820/801 및 309/100 결합 신청 포함)는 영주 신청일(해외 신청은 입국일)부터 메디케어 가입 대상입니다.

보건장관 명령으로 가입이 허용된 임시비자:

  • 491
  • 494
  • 173
  • 884
  • 785
  • 790

482·485·500·417·462 비자는 장관 명령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인 건강보험(OVHC/OSHC)을 유지해야 합니다 (영국·뉴질랜드·이탈리아 등 11개 상호의료협정국 국민 예외).

센터링크 신규 거주자 대기기간 (NARWP)

신규 영주권자에게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91 s 623A)상 최대 4년(208주)의 대기기간이 적용됩니다. 일반 임시비자(482·485·500 등) 체류 기간은 대기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영주권(또는 820·309 일부 급여) 취득·입국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대기기간주요 수당 · 혜택820·309 파트너 임시
없음 (0년)보육비 보조금(CCS) · FTB Part B (영주권)보육비 보조금(CCS) 비대상
1년Family Tax Benefit Part A · Carer AllowanceFTB Part A 신청일/입국일 기산
2년유급육아휴직(Parental Leave Pay) · Carer Payment유급육아휴직(PLP) 기산 포함
4년 (208주)JobSeeker · Youth Allowance · Austudy · 헬스케어카드저소득 헬스케어카드 · Special Benefit

4. 주택 구입: 연방 FIRB 제한 및 주별 외국인 취득세 할증

임시비자 소지자(482·485·491·494·500·820·309)는 외국인 투자 심사(FIRB)상 외국인에 해당합니다. 2025년 4월 1일부터 2029년 6월 30일까지 외국인의 기존 주택(Established Dwelling) 매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축·빈 땅만 FIRB 수수료($4,600~$31,300+) 납부 후 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호주 시민·영주권자·444 비자 배우자와 합유(Joint Tenants)로 취득할 때는 연방 FIRB 승인이 면제되나 주별 취득세 할증은 아래 기준을 별도로 따릅니다.

NSW · 뉴사우스웨일스

+9%

임시·브리징 비자는 할증 부과. 단 820·309 및 영주권자는 계약 후 12개월 내 시작해 연속 200일 실거주 시 면제 가능.

VIC · 빅토리아

+8%

시민·영주권자는 면제. 시민·영주권자 배우자와 공동 매수 후 정산 12개월 내 12개월 연속 실거주 시 외국인 지분 할증 면제 가능.

QLD · 퀸즐랜드

+8%

계약일(Contract Date) 신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정산 전에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계약일 당시 임시비자였다면 AFAD 8%가 유지됩니다.

WA · 서호주

+7%

시민·영주권자·444 비자 외에는 외국인 지분만큼 7% 할증이 부과됩니다 (공동소유 시에도 외국인 지분에 부과).

SA · 남호주

+7%

임시비자 지분에 7% 할증이 부과되며 시민권자 배우자와 공동 매수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TAS · 태즈메이니아

+8%

시민·영주권자·정산일 기준 444 소지자 외 외국인 주거용 취득 시 8% 할증이 적용됩니다 (농지 1.5%).

ACT · 호주수도준주

취득세 할증 없음

매수 시 외국인 취득세 할증은 없으나 보유 중 평균 미개량가액(AUV) 연 0.75% 외국인 토지세 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NT · 노던준주

할증 없음 (0%)

주 차원의 외국인 취득세 추가 할증은 없으며 연방 FIRB 승인 규정만 그대로 적용됩니다.

5. 주별 교육청 및 연방 기관 1차 출처 원문 · 문의처

8개 주·준주 교육청 요금표 및 세무·FIRB 공식 원문 링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