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12개월 별거 & 재산분할 제척기간 계산기
재산분할은 별거 직후 바로 시작할 수 있으나 이혼 확정 후 12개월(법률혼 s 44(3)) 또는 별거 후 2년(사실혼 s 44(5))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계 유형 · 별거일 · 이혼 확정일 입력
이혼 신청 가능일 & 재산분할 법정 제척기간 판정
2. 한·호 전 세계 자산 풀(s 71B) & 법원 재산분할 판례 매칭
호주·한국 자산을 합산해 유사 조건에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이 실제로 선고한 공개 판결 비율을 비교합니다.
법률·윤리 고지 (ASCR r 36.1 & FLA s 114Q(2)): 호주 가족법 재산분할은 정해진 수학 공식이 아니라 재판부의 종합 재량 판단(Stanford (2012))에 따릅니다. 이 도구는 특정 비율을 보장하지 않으며 법원 승인 가명(s 114Q(2))으로 공개된 실제 선고 판례만 비교 참고용으로 제시합니다.
한·호 자산 내역 및 사건 조건 선택
한·호 통합 자산 풀(s 71B) & 매칭된 실제 FCFCOA 판결 분포
선택한 조건과 매칭된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공개 판결문 샘플
3. 양육권(아동 안전 최우선 s 60CC) & 자녀 귀국 · 워치리스트 진단
2024년 공동친권 추정 폐지 이후의 양육권 기준과 상대 부모 동의 없는 자녀 출국 금지(s 65Y · 공항 워치리스트) 절차를 진단합니다.
양육 환경 · 가정폭력 · 국외이주 계획 선택
개정 Part VII 양육권 & 국외이주 대응 로드맵
4. 비자 보유 단계별 별거 · 이혼 시 체류 및 영주권 생존 진단
파트너 비자(820/309), 약혼자 비자(300), 고용주·기술이민 동반 배우자(482/491/494/186)는 별거 시 적용 법리가 전혀 다릅니다.
현재 소지 비자 단계 & 별거 사유 선택
비자 유형별 영주권 · 체류 생존 전략
법무법인 박앤코 호주 가족법 · 이민법 교차 상담 브리프
공식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 또는 통합 문의 허브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4단계 법정 심리 구조 (s 79 · s 71B) 및 핵심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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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 Underwood QLD) · 이메일: enquiry@parkcolawyers.com · 상담 허브: parklawyers.com.au/links
단독 영주권 특례가 적용되지 않거나 동반 비자 자격이 종료되는 경우 기술·고용주 스폰서 비자 전환 경로와 FCFCOA 합의명령 절차를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1차 가족법령 ·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수수료 실시간 폴링 검증 (SHA-256)
호주 가족법 원문(legislation.gov.au)과 연방순회·가족법원(FCFCOA) 법정 접수 수수료 안내(fcfcoa.gov.au), 파트너 비자 가정폭력 특례 법령을 정기 폴링하여 SHA-256 해시와 최신 법정 수치를 검증합니다.
| 1차 출처 및 검증 대상 | 근거 조문 · 엔드포인트 | 실시간 추출 핵심 수치 | SHA-256 해시 · 용량 | 폴링 검증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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